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서울 종로)의 선거비용 축소신고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5일 이의원측에 오는 7일 상오 10시까지 검찰에 나오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당초 이날 하오 이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의원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출두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의원을 상대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고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경위 등을 캔 뒤,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1일 이전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검찰은 당초 이날 하오 이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의원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출두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의원을 상대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고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경위 등을 캔 뒤,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1일 이전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6-10-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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