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인니 국민차 WTO에 제소”

일 “인니 국민차 WTO에 제소”

입력 1996-10-03 00:00
수정 199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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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내 「최혜국」 규정위반… EU·미 가세할듯

【도쿄 연합】 일본 통산성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민차사업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최혜국대우 의무 등에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WTO에 제소키로 2일 결정했다.

통산성의 이날 결정은 인도네시아정부가 1일 국내에서 시판되기 시작한 한국 기아승용차를 국민차로 간주,무관세로 통관시킨 점을 외교루트를 통해 정식 확인한데 따른 것으로 빠르면 이번주 WTO 제소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일본의 WTO제소는 미·일 자동차분쟁을 둘러싼 제소등에 이어 3번째이다.

일본정부는 이와관련,유럽연합(EU),미국도 일본과 거의 동시에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자카르타 주재 대사관,대표부를 중심으로 제소시기 등을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6-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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