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나윤도특 파원】 미 연방 알렉산드리아 지법은 2일 상오 한국측에 기밀문서를 누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로버트 김씨의 보석 결정에 대한 2차심리에서 김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구금을 명령했다.
이날 심리를 맡은 레오니 브링크마 판사는 김씨의 도주 우려를 이유로 검찰측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브링크마 판사는 이날 『김씨의 스파이혐의에 대한 많은 증거들로 김씨의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높다』고 밝히고 『검찰측에 의해 새롭게 제출된 대화록 테이프에 따르면 김씨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한국관리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씨의 보석에 관한 1차심리를 맡은 커티스 시월 치안판사는 지난달 30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연방검찰의 주장을 기각,보석금 20만달러에 김씨의 석방을 명령했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항소를 제기했었다.
이날 심리를 맡은 레오니 브링크마 판사는 김씨의 도주 우려를 이유로 검찰측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브링크마 판사는 이날 『김씨의 스파이혐의에 대한 많은 증거들로 김씨의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높다』고 밝히고 『검찰측에 의해 새롭게 제출된 대화록 테이프에 따르면 김씨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한국관리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씨의 보석에 관한 1차심리를 맡은 커티스 시월 치안판사는 지난달 30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연방검찰의 주장을 기각,보석금 20만달러에 김씨의 석방을 명령했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항소를 제기했었다.
1996-10-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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