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보람·주택/은행 고금리 신상품

제일·보람·주택/은행 고금리 신상품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6-10-02 00:00
수정 199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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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특종자유부금」 중도해지 불이익 없애/보람­「명품플러스」 최고 연 13,3% 확정금리/주택­「파워 특별우대 정기예금」 금리 연 12.5%… 대출 가능

지난달부터 은행들의 고금리 신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투신사들이 지난달 7일부터 내놓은 MMF(머니마켓펀드) 등 제 2금융권의 수익률이 높은 상품과 맞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은 현상이 계속돼 은행권의 신상품도 주로 단기 상품이 많다.2∼3개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상품이 많다. 또 상호부금의 성격이 짙은게 대부분이다. 상호부금의 지급준비율은 3%로 낮아 한시적으로 고금리를 주더라도 은행에 그리 손해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제일은행은 지난달 16일부터 중도해지 개념을 파괴한 단기상품인 「특종자유부금」을 판매중이다.계약기간까지의 약정이율과 중도에 그만둘 때의 이율(해지이율)의 구분을 은행권에서는 최초로 없앤 게 특색이다. 1개월 이상만 예치하면 중간에 해약해도 불이익이 없다.

가입기간은 1년이나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해약하는 날이 곧만기일이다.

1년간 예치하면 연 12%,6개월 이상은 연 11%,3개월 이상은 연 10%, 1개월이상은 연 8%여서 6개월 이하의 단기간으로는 높은 편이다.3∼6개월의 금리로는 종금사의 고금리상품인 어음관리계좌(CMA)의 금리와 엇비슷할 정도로 높다.

보람은행은 지난달 2일부터 「명품플러스통장」을 판매중이다.이달까지 판매한다.가입기간은 6개월이지만 최고 연 13.3%의 확정금리를 준다. 판매한지 17일만인 지난달 19일 예금고 1천억원을 넘는 등 실적이 좋다.

1천만원이 넘어야 가입할 수 있으며 이 때의 금리는 연 13%. 5천만원 이상이면 기본이율 9%에 차등이율 4.3%를 얹어 주므로 금리는 연 13.3%가 된다.

주택은행은 지난달 20일부터 「파워 특별우대 정기예금」을 판매중이다. 1년제 정기예금으로 만기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의 금리는 연 12.35%다.저축한도는 1계좌당 5백만원 이상이다.예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도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일반대출일 경우 연 12.5%다.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판매금액 한도는 3천억원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7일부터 「국민큰기쁨통장」을 판매중이다. 이달 말까지 판매한다.금리는 연 12%이며 1년제다.가입대상이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계약기간인 1년까지 가지않고 중도에 해지할 때의 이율을 다소 높였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3%,6개월 미만은 5%,1년 미만은 8%로 종전의 1개월 이상,1년 미만의 일반상호부금 중도해지 이율인 2%보다 높다. 통장에 가입한 뒤 4개월이 지나면 예금액의 3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대출금리는 연 13%선이다.

상업은행은 지난달 2일부터 「3관왕저축」을 판매 중이다. 1년제 상호부금으로 금액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예금할 수 있다.입금액마다 연 12.2%의 확정금리를 보장해준다. 중도에 해약하면 예치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것은 연 9%,3개월 이상 지난 것은 연 5%의 금리를 받는다.<곽태헌 기자>
1996-10-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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