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리 급등/MMF에 돈이 몰린다/신종 고수익상품

단기금리 급등/MMF에 돈이 몰린다/신종 고수익상품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6-10-02 00:00
수정 199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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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발매에 들어간 투자신탁회사들의 MMF(단기금융상품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요즘같이 단기금리가 오를때 더 유리한 신종 고수익 단기상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21일 현재 1조2천9백24억원어치가 팔렸다.서울의 3개 투신사가 8천8백95억원,지방의 8개 투신사가 4천29억원어치를 팔았다.

MMF는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상품에만 집중투자,시장실세금리를 운용수익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상품이다.특히 다른 고수익 단기상품에 비해 거래금액에 제한이 없어 소액 가계자금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CD와 CP의 경우 투자단위가 최저 1천만원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5천만원이상 위주로 발행된다. 따라서 MMF가 발매되기 전에는 단기금리상승으로 이들상품에 투자해보고 싶어도 투자규모가 커 엄두도 못냈던 소액투자자들에게 MMF의 발매로 간접적인 투자의 길을 터준 것이다.

입출금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예치기간도 제한이 없다. 단 가입후 30일 이내에 돈을 찾아가려면 환매수수료를 내야 한다.30일 미만일 때 환매수수료는 0.5%,신탁보수료 1.3%로 신단기공사채와 같다.

투신사들의 MMF 예상수익률은 투자대상이 되는 CD, CP등의 금리 수준인데 이들의 금리가 추석을 앞두고 20일 현재 14.45%,14.8%까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3.5­14%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12%수준인 단기공사채형과 13­13.5%인 장기공사채형보다 높은 것이다.

또 기존 투신사들의 신단기 공사채형 상품의 경우 채권에 50%이상,CD, CP 등 유동성자산에 50% 이하 투자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MMF는 만기 1년이하인 채권에 1백%까지 투자할 수 있다.따라서 기존의 단기상품은 금리상승후 안정시기에 적합하고 MMF는 단기금리가 급등하는 경우 실세금리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요즘같은 시기에 유리하다는 것이 한국투자신탁측의 설명이다.

MMF에 가입하려면 일반 예금에 가입할 때처럼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여권과 도장을 갖고 투신사에 가면 된다.

한편 90년대초 MMF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전체 금융상품중 MMF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을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특히 일본과 미국의 경우 증시가좋지 않을때 신탁상품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상품이 MMF라고 한다.<김균미 기자>
1996-10-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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