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김학원 의원 불기소/국민회의 “곧 재정신청”

홍준표·김학원 의원 불기소/국민회의 “곧 재정신청”

입력 1996-10-01 00:00
수정 1996-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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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고발내용 사실과 달라”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권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아온 신한국당의 홍준표(서울 송파갑)·김학원(서울 성동을) 의원을 불기소처분했다.

국민회의측은 홍·김 두의원에 대한 검찰 결정과 관련해 1일 재정신청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김 두의원과 관련,고발된 혐의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대부분의 고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원 본인들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홍의원의 경우 고발인들이 제시한 녹음테이프와 잠실4동 시영아파트협의회 회계장부 등에 거론된 7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으나 고발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홍의원은 선거운동원들에게 3만∼5만원의 일당을 지급하는 등 14억여원의 선거비를 지출했다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의 고발에 의해 수사를 받아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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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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