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 보유 「10대」이외 그룹에 추천권/이사회 어떻게 구성할까

은행주 보유 「10대」이외 그룹에 추천권/이사회 어떻게 구성할까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6-09-26 00:00
수정 1996-09-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관련 교수·연구소장도 진출 예상

재경원이 25일 비상임 이사회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은행의 경영진 구성이 대폭 바뀌게 됐다.비상임 이사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높다.

우선 11∼30대 재벌들 가운데 은행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중견재벌들이 은행 경영에 대거 참여할 수 있게 됐다.지분이 많더라도 10대그룹과 투신,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없다.

지분율 1%이상인 대주주 가운데 태광산업(조흥은행),방림과 삼양사(상업은행),대림과 일성신약(한일은행),동아건설과 동국제강(서울은행),포철(평화은행) 등은 각각 해당은행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대주주 비상임 이사는 은행별로 3∼5명선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금융관련 교수나 주요연구소의 장 등 금융전문가들도 비상임이사로 은행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비상임이사회는 행장과 감사의 추천권을 갖게돼 권한이 막강하다.

삼성 현대 LG 대우 한진 기아 쌍용 선경 한보 한화그룹(5월말 현재 여신기준) 등 10대재벌은 은행 대주주라 하더라도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이사회 구성시점에서 10대그룹을 결정하지만 그동안의 대출금 추이를 보면 8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고 9,10위 정도는 바뀔수 있는 여지가 있다.



A그룹이 B은행과 C은행에 모두 대주주로 있는 경우에는 두 은행에 모두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다.다만 은행법 28조에 금융기관의 임원들은 다른금융기관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해당 대기업에서 각각 다른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추천해야 한다.<곽태헌 기자>
1996-09-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