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브랜드제품 불공정 대리점계약 많다/공정위 적발

외국 유명브랜드제품 불공정 대리점계약 많다/공정위 적발

입력 1996-09-25 00:00
수정 199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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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높여 소비자부담 가중

이탈리아의 구치,프랑스의 이브생롤랑,미국의 게스 등 세계 유명 브랜드제품 제조·판매업체들이 국내 수입 대리점들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에 각종 불공정계약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업체가 우리나라 국내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판매지역 및 거래방식을 제한하며 판매목표를 할당하는 등 유명브랜드 보유 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인정한 이같은 대리점계약은 결국 국내 판매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여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비자보호원의 수입품 유통마진 실태조사 대상업체 68개 가운데 40개 업체의 수입관련 국제계약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10개 업체의 대리점계약에서 불공정조항을 적발했다.일경물산·길무역·코리막스·케이엔씨·광미교역·엑심·코나·성주인터내셔널·성유통상 등 9개 수입대리점 업체에 불공정계약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1996-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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