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1일 교전중 전사한 특전사 이병희 중사에 대해서는 유족연금을 신청할 경우 일시금 1천4백36만5천9백60원과 유족·보훈연금 월 79만2천6백원을,일시금을 신청할 때 일시금 1천7백63만7천6백30원과 월40만원의 보훈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22일 전사한 강정영 상병과 송관종 일병에 대해서는 일시금 7백65만2천7백90원과 월 40만원의 보훈연금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또 22일 전사한 강정영 상병과 송관종 일병에 대해서는 일시금 7백65만2천7백90원과 월 40만원의 보훈연금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1996-09-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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