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 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21일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서울·종로)의 법정 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사건과 관련,이의원 선거운동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24∼25일쯤 이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와는 별도로 이의원 소유의 예금계좌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의원에 대한 조사는 엄정히 이뤄질 것』이라며 『혐의가 드러나면 이의원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박선화 기자>
검찰은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24∼25일쯤 이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와는 별도로 이의원 소유의 예금계좌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의원에 대한 조사는 엄정히 이뤄질 것』이라며 『혐의가 드러나면 이의원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박선화 기자>
1996-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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