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은행이용 이렇게/농협·주택·기업은 등 현금보관서비스

추석연휴 은행이용 이렇게/농협·주택·기업은 등 현금보관서비스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6-09-22 00:00
수정 1996-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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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한일·서울은 귀중품 무료보관/30일까지 정액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은행들은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해 현금보관 업무,대여금고 무료개방,수표발행 수수료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과 주택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은 현금보관 업무를 해준다.농협은 26,28∼ 29일 3일간,주택·기업·국민은행은 26일 하루만 현금보관 서비스를 한다.상오 9시30분부터 하오 4시30분까지다.

고객이 현금이나 수표를 맡기면 현금보관증(입금증)을 써주고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인 30일에 원하는 계좌로 입금시켜준다.고객이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다.농협·주택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의 통장이 없어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로 시장이나 상가 밀집지역의 점포에서 현금보관 업무를 한다.

농협은 동대문·용산전자·가락시장·중계시장·경동시장 지점 등 전국의 93개 점포 및 지부에서,주택은행은 남대문·사당동·영등포지점 등 서울의 8개점과 주안·성남·공평동 등 지방의 7개점에서 한다.기업은행은 방산·개봉북·미아동 등 서울의 6개점,인천 대신동,광주 등 지방의 9개점에서,국민은행은 청량리·성동 등 서울의 5개점,부천,부산 광복동 등 지방의 6개점에서 한다.

상업·한일·서울·신한·대동은행 등은 다음달 5일까지 귀중품을 무료로 보관해준다.또 농협과 기업은행은 이달말까지 정액수표(10만원,30만원,50만원,1백만원)는 물론 일반수표의 발행수수료도 받지 않는다.조흥·제일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들은 보통 30일까지 정액수표의 경우 발행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곽태헌 기자>
1996-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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