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 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16일 종로경찰서가 조사 중인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선거자금 초과지출 의혹사건을 넘겨받아 곧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한총련 시위 사건 처리에 일손이 모자라 종로경찰서가 수사토록 했으나 금명간 사건을 넘겨받을 것』이라며 『여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드러나면 법대로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한총련 시위 사건 처리에 일손이 모자라 종로경찰서가 수사토록 했으나 금명간 사건을 넘겨받을 것』이라며 『여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드러나면 법대로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996-09-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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