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자료 누출 손해배상”
【워싱턴 연합】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전직 관리 5명이 13일 미연방수사국(FBI)의 비밀 신상자료 누출사건과 관련,대통령부인 힐러리 여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파문이 일고 있다.
과거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백악관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FBI의 신상자료를 입수,이를 오용함으로써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9천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미 지방법원에 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힐러리 여사와 백악관·FBI·전 백악관 고문 버나드 너스바움·전 백악관 경호실장 크레이그 리빙스톤 및 앤터니 마세카 등이다.
【워싱턴 연합】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전직 관리 5명이 13일 미연방수사국(FBI)의 비밀 신상자료 누출사건과 관련,대통령부인 힐러리 여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파문이 일고 있다.
과거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백악관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FBI의 신상자료를 입수,이를 오용함으로써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9천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미 지방법원에 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힐러리 여사와 백악관·FBI·전 백악관 고문 버나드 너스바움·전 백악관 경호실장 크레이그 리빙스톤 및 앤터니 마세카 등이다.
1996-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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