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협력지침 극동에도 적용 가능성
【도쿄 교도 연합】 일본과 미국은 극동지역의 군사적 위기상황 발생시 단순한 후방지원이 아닌 일본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군사작전을 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지난 78년의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검토한 중간 보고서를 인용,그같이 전하고 이 보고서는 일본 주변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와 미군을 『모두 사용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정부 소식통은 미·일 양국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을 때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동 군사작전을 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0년 극동지역을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필리핀 이북 지역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보고서는 방위협력지침이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개정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헌법적 해석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양국간의 공동 군사작전 이외에 무력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봉쇄 등의 「위기관리」와 유엔 평화유지군활동 및 분쟁종식 이후의 조치 등에 대한 양국간의 협력과 함께 ▲분쟁지역의 난민 및 비전투요원 소개 ▲미군의 일본 민간공항과 자위대기지 이용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쿄 교도 연합】 일본과 미국은 극동지역의 군사적 위기상황 발생시 단순한 후방지원이 아닌 일본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군사작전을 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지난 78년의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검토한 중간 보고서를 인용,그같이 전하고 이 보고서는 일본 주변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와 미군을 『모두 사용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정부 소식통은 미·일 양국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을 때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동 군사작전을 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0년 극동지역을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필리핀 이북 지역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보고서는 방위협력지침이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개정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헌법적 해석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양국간의 공동 군사작전 이외에 무력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봉쇄 등의 「위기관리」와 유엔 평화유지군활동 및 분쟁종식 이후의 조치 등에 대한 양국간의 협력과 함께 ▲분쟁지역의 난민 및 비전투요원 소개 ▲미군의 일본 민간공항과 자위대기지 이용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96-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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