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11일 집단사퇴서를 제출했다 수리된 박덕균씨 등 서울 서대문 구의원 12명이 송영우 구의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직허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원고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구의원 12명의 의원자격은 별도로 제출한 사직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구의원 12명의 의원자격은 별도로 제출한 사직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게 됐다.
1996-09-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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