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11월부터 징수/서울시의회 교통위

혼잡통행료 11월부터 징수/서울시의회 교통위

입력 1996-09-06 00:00
수정 1996-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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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3호터널 2천원씩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2천원씩의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도심,외곽 양 방향 모두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시에서 상정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안」을 수정,통과시켰다.교통위원회는 이날 2천원의 통행료를 시장이 50%안팎까지 가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조례안을 가결했다.조례안은 오는 9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통보되는 대로 통행료 징수를 위한 표지판 및 징수설비 등의 설치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우석 시 교통기획관은 『혼잡통행료 징수를 위한 준비에 한달 반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면 11월초부터 통행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시는 10월부터 혼잡통행료를 시범 징수할 방침이었으나 의회가 열리지 않아 1개월정도 연기됐다.

혼잡통행료 징수 시간대는 평일에는 상오7시∼하오9시,토요일에는 상오7시∼하오 3시까지다.일요일과공휴일에는 부과하지 않는다.통행료는 도심으로 들어올 때나 나갈때 모두 부과되며 통행료를 내지않는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1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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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자동차·장애인차·의전용차·외교용차·보도용차·공무용차·택시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강동형 기자>
1996-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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