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 확대돼도 포철 등 38종목은 매입불가”/증감원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돼도 포철 등 38종목은 매입불가”/증감원

입력 1996-09-05 00:00
수정 199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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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분율 투자상한 초과

오는 10월 1일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확대되더라도 포철 등 38개 종목은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한도 변경후의 투자 상한을 초과하고 있어 외국인의 추가 매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은 4일 한도 확대 시행 이후에도 외국인들이 매입할 수 없는 종목은 ▲직접투자를 한 쌍용제지(우)·한국쉘석유·에스원 등 29개,해외증권발행기업인 포철·유공(우),삼성전자(우) 등 8개를 포함해 모두 38개 종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종목도 해당기업이 외국인 직접투자분이나 해외증권의 주식전환분을 외국인 취득한도에서 예외로 하겠다고 증감원에 신청할 경우 추가매입이 가능해진다.

증감원은 이와 함께 현재 투자 한도소진 종목중 기아자동차,메디슨(우),한국이동통신 등 60개 종목이 외국인 지분율 20%에 미달하고 있어 외국인의 신규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김균미 기자>

1996-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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