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합승·승차거부 운전자만 과태료/당정 제도개선

택시합승·승차거부 운전자만 과태료/당정 제도개선

입력 1996-09-04 00:00
수정 199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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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3일 택시운전자가 합승행위와 부당요금징수,승차거부등 위반행위를 했을때 해당운수사업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위반운전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특정 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관할관청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또다시 과태료 부과할때 범칙금 상당액을 과태료에서 감액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과 건설교통부 정임천 육상교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처분제도개선방안을 논의,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또 개인택시사업자의 「사업운영관리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을 대폭 낮추는 한편 운행정지처분을 완화하고 농어촌버스의 요금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을 6개월∼1년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중복규정된 과적차량단속규정은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1996-09-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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