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관리강화로 선상폭력 차단/자임금위주 탈피… 내년 선원법 대폭 개정
『국내 선원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인데 이번 페스카마호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외국인선원 관리방식을 재점검하고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신길웅 항무국장(42)은 지난달 25일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을 통보받은 직후 사고수습반을 가동하고 「선원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선원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장단기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외국인선원이 동승하는 원양어선에서 일어나는 선상폭력사고는 임금의 현격한 차이와 열악한 근로여건 등 물질적인 요인 못지않게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해의 부족과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한 경험부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그러나 이번에 사고가 난 페스카마호의 경우 국적이 외국으로 돼 있어 정부의 행정지도에 한계가있다고 지적한다.
해양부는 우선 외국인 선원인력의 고용방침에 대한 선주들의 인식이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싼 임금위주의 선원고용방법에서 탈피해 노동력의 효율성,인력관리상의 문제여부,안전에 관한 기본적 자질 등 제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력을 고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우선 사적인 노사간의 합의사항이나 지나치게 불공평한 계약,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외국적 선박에 우리나라 선원과 외국인선원을 공급하는 해외송출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임금체불로 인한 선상사고가 일어날 소지를 줄일 계획이다.
외국인선원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단순히 업무습득에만 머물렀던 기존의 교육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문화와 생활습관등을 이해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선원들에게 외국인 선원관리의 방법과 요령 및 이들 국가들의 생활,사고방식 등에 대한 교육내용을 기존의 법정 교육과정에 교과목으로 포함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신국장은 『선원의 교육,훈련,근무조건 등 전반적인 선원법개정은 현실적으로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며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적 수준에 맞춰 개정해야 하는데 오는 11월쯤 이들 기구의 소위원회에 참석,입장을 조율한뒤 내년 정기국회때 대폭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2년 건국대 상학과를 졸업한 신국장은 70년 교통부에 들어와 부산청 부두과장,총무과장,해운항만청 기획관리관 등을 지냈다.<이순녀 기자>
『국내 선원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인데 이번 페스카마호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외국인선원 관리방식을 재점검하고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신길웅 항무국장(42)은 지난달 25일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을 통보받은 직후 사고수습반을 가동하고 「선원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선원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장단기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외국인선원이 동승하는 원양어선에서 일어나는 선상폭력사고는 임금의 현격한 차이와 열악한 근로여건 등 물질적인 요인 못지않게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해의 부족과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한 경험부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그러나 이번에 사고가 난 페스카마호의 경우 국적이 외국으로 돼 있어 정부의 행정지도에 한계가있다고 지적한다.
해양부는 우선 외국인 선원인력의 고용방침에 대한 선주들의 인식이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싼 임금위주의 선원고용방법에서 탈피해 노동력의 효율성,인력관리상의 문제여부,안전에 관한 기본적 자질 등 제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력을 고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우선 사적인 노사간의 합의사항이나 지나치게 불공평한 계약,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외국적 선박에 우리나라 선원과 외국인선원을 공급하는 해외송출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임금체불로 인한 선상사고가 일어날 소지를 줄일 계획이다.
외국인선원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단순히 업무습득에만 머물렀던 기존의 교육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문화와 생활습관등을 이해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선원들에게 외국인 선원관리의 방법과 요령 및 이들 국가들의 생활,사고방식 등에 대한 교육내용을 기존의 법정 교육과정에 교과목으로 포함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신국장은 『선원의 교육,훈련,근무조건 등 전반적인 선원법개정은 현실적으로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며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적 수준에 맞춰 개정해야 하는데 오는 11월쯤 이들 기구의 소위원회에 참석,입장을 조율한뒤 내년 정기국회때 대폭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2년 건국대 상학과를 졸업한 신국장은 70년 교통부에 들어와 부산청 부두과장,총무과장,해운항만청 기획관리관 등을 지냈다.<이순녀 기자>
1996-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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