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고 47.6%/이용자 부담 덜게 새달부터 대출이자 수준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수수료율이 현재 최고 연 46.7%에서 연 25%이내로 낮아진다.
1일 행정쇄신위원회와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수수료율에 이자제한법을 적용,최고 연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행쇄위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재경원도 행쇄위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수수료는 이자의 상한선을 연 25%로 규정한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카드사에 따라 최고 연 46.7%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쪽으로 업무방법서를 고친 뒤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수수료의 최고율은 월 사용총액의 3%여서 복리로 계산하면 연 47.6%까지 부과할 수 있다.대부분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수수료율은 현재 연 20.4∼47.6%다.
행쇄위는 현금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돼도 대출처럼 돈을빌려주고 빌리는 대차관계이므로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도 대출이자와 같게 간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카드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 카드업계는 현금서비스가 금전의 대차관계라는 사실 외에 이용의 편의성과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차이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고율의 수수료를 물려왔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부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경우에 따라 담보도 제공하는 등 시간도 들고 번잡하지만 현금서비스는 아무때나 이용할 수 있어 편리성면에서 대출과는 다르다는 얘기다.<곽태헌 기자>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수수료율이 현재 최고 연 46.7%에서 연 25%이내로 낮아진다.
1일 행정쇄신위원회와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수수료율에 이자제한법을 적용,최고 연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행쇄위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재경원도 행쇄위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수수료는 이자의 상한선을 연 25%로 규정한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카드사에 따라 최고 연 46.7%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쪽으로 업무방법서를 고친 뒤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수수료의 최고율은 월 사용총액의 3%여서 복리로 계산하면 연 47.6%까지 부과할 수 있다.대부분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수수료율은 현재 연 20.4∼47.6%다.
행쇄위는 현금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돼도 대출처럼 돈을빌려주고 빌리는 대차관계이므로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도 대출이자와 같게 간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카드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 카드업계는 현금서비스가 금전의 대차관계라는 사실 외에 이용의 편의성과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차이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고율의 수수료를 물려왔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부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경우에 따라 담보도 제공하는 등 시간도 들고 번잡하지만 현금서비스는 아무때나 이용할 수 있어 편리성면에서 대출과는 다르다는 얘기다.<곽태헌 기자>
1996-09-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유부남과 불륜 중 아내 등장…10층 난간에 매달린 상간녀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09/SSC_2025120906360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