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채태병부장판사)는 29일 전서울신문 기자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55)이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위원장직을 마친 뒤 회사의 복귀요청에도 불구,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측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위원장직을 마친 뒤 회사의 복귀요청에도 불구,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측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6-08-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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