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수입증가세액 공제제 신설/’96세법 개정안­문답풀이

사업자 수입증가세액 공제제 신설/’96세법 개정안­문답풀이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6-08-29 00:00
수정 199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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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30% 증가땐 세금 2.3% 감소/신용카드·POS 거래도 감세헤택/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중복공제 허용/납부기한은 15일서 30일이내로 연장/국세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신용평가 자료 활용

재정경제원이 2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용카드 및 POS(판매시점정보관리)거래 세액공제제도란 무엇인가.

▲신용카드나 바코드를 사용하는 POS거래의 경우 과표가 1백% 포착되는 점을 감안,세제혜택을 부여해 이같은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이 제도의 수혜대상은 신용카드에 가맹하거나 POS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지 1년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POS거래에 의한 매출액이 전기의 신용카드 또는 POS거래매출액을 초과하고 신고 총수입금액도 전기보다 많아야 한다.사업규모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무신고자는 제외된다.

­이런 매출방식을 택할 경우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0% 증가하고 신용카드 또는 POS매출증가분이 10%라면 세부담감소율은 4.5%가 된다.신용카드 또는 POS매출이 늘어날수록 세금경감혜택은 커진다.

­사업자의 수입증가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됐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세금경감효과는.

▲이는 신고수입금액이 기준금액(직전 2년간의 수입금액중 큰 금액)의 20%를 초과증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산출세액에 초과증가액의 30%가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된다.따라서 기준금액대비 수입금액이 30%가 증가하면 세부담감소율은 2.3%가 된다.또 40%가 증가하면 4.3%,50%가 증가하면 6%,70%가 증가하면 8.8%,2백%가 증가하면 12%가 각각 줄어든다.단 수입증가세액공제액 계산시 신용카드거래증가분은 차감해 2중세액공제를 배제한다.

­과세표준액이 2억원이고 산출세액이 4천4백만원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최저한세율이 낮아졌다는데 세금을 얼마나 덜 내게 되나.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현재 12%에서 10%로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각종 공제혜택을 받아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현행대로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면 2천4백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나 앞으로는 2천만원만 내면 된다.

­결손금 소급공제혜택의 대상은.

▲소급공제는 주로 자금난을 겪게 되는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제도는 97사업연도부터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법인과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과세표준액이 1억원인 중소제조업자다.4천만원의 설비투자를 했을 경우 종전보다 세액공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데.

▲현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해 매년 납부할 세액(소득세·법인세)의 20%를 특별 감면해주며 이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감면혜택을 중복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내년부터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중복적용을 허용하되 5년간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사업전환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는 중복적용을 제외로 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 법인은 설비투자세액공제적용시 투자액의 10%인 4백만원을 공제받고 특별세액감면적용시 세액의 20%인 3백2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등 모두 7백2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런 경우 7백20만원을 한꺼번에 공제받나.

▲아니다.최저한세율(10%)을 적용할 경우 1천만원의 세금은 내야 한다.이때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일때의 법인세율 1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1천6백만원이므로 6백만원만 우선 감면받고 나머지는 앞으로 4년간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매출액이 1천억원이고 자기자본이 2백억원인 법인이다.접대비한도액이 어떻게 변하나.

▲세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있으면 현행 접도비한도액은 기초금액 2천4백만원에 자기자본의 2%(자기자본 50억원까지만 인정),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손금한도 2억1천만원을 더해 3억3천4백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받는다.앞으로는 기초금액 2천4백만원,자기자본의 1%(자기자본 50억원까지만 인정),매출액에 대한 손금한도 1억6천만원을 모두 합해 2억3천4백만원으로 1억원 감소한다.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돼있으면 기초금액 2천4백만원에 자기자본 2%(50억원까지만 인정)까지 손금한도를 인정받아 손금한도는 대기업보다 5천만원이 많은 2억8천4백만원이 된다.

­납부기한을 현행 15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연장한 이유는.

▲현재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최소한 7일전에 받도록 돼있으나 등기송달시 반송돼 재송달하는 경우 전달소요기간이 추가로 필요하고 특히 고지세액이 고액화함에 따라 세금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국세체납정보를 공개한다는데 이럴 경우 공개기준 등은 어떻게 되나.

▲국세체납액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국세상습체납자명단을 금융기관 등에 통보,금융거래시 신용평가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체납액과 상습체납자 등의 요건은 시행령 개정때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김주혁 기자>
1996-08-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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