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30% 증가땐 세금 2.3% 감소/신용카드·POS 거래도 감세헤택/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중복공제 허용/납부기한은 15일서 30일이내로 연장/국세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신용평가 자료 활용
재정경제원이 2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용카드 및 POS(판매시점정보관리)거래 세액공제제도란 무엇인가.
▲신용카드나 바코드를 사용하는 POS거래의 경우 과표가 1백% 포착되는 점을 감안,세제혜택을 부여해 이같은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이 제도의 수혜대상은 신용카드에 가맹하거나 POS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지 1년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POS거래에 의한 매출액이 전기의 신용카드 또는 POS거래매출액을 초과하고 신고 총수입금액도 전기보다 많아야 한다.사업규모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무신고자는 제외된다.
이런 매출방식을 택할 경우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0% 증가하고 신용카드 또는 POS매출증가분이 10%라면 세부담감소율은 4.5%가 된다.신용카드 또는 POS매출이 늘어날수록 세금경감혜택은 커진다.
사업자의 수입증가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됐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세금경감효과는.
▲이는 신고수입금액이 기준금액(직전 2년간의 수입금액중 큰 금액)의 20%를 초과증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산출세액에 초과증가액의 30%가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된다.따라서 기준금액대비 수입금액이 30%가 증가하면 세부담감소율은 2.3%가 된다.또 40%가 증가하면 4.3%,50%가 증가하면 6%,70%가 증가하면 8.8%,2백%가 증가하면 12%가 각각 줄어든다.단 수입증가세액공제액 계산시 신용카드거래증가분은 차감해 2중세액공제를 배제한다.
과세표준액이 2억원이고 산출세액이 4천4백만원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최저한세율이 낮아졌다는데 세금을 얼마나 덜 내게 되나.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현재 12%에서 10%로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각종 공제혜택을 받아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현행대로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면 2천4백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나 앞으로는 2천만원만 내면 된다.
결손금 소급공제혜택의 대상은.
▲소급공제는 주로 자금난을 겪게 되는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제도는 97사업연도부터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법인과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과세표준액이 1억원인 중소제조업자다.4천만원의 설비투자를 했을 경우 종전보다 세액공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데.
▲현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해 매년 납부할 세액(소득세·법인세)의 20%를 특별 감면해주며 이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감면혜택을 중복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내년부터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중복적용을 허용하되 5년간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사업전환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는 중복적용을 제외로 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 법인은 설비투자세액공제적용시 투자액의 10%인 4백만원을 공제받고 특별세액감면적용시 세액의 20%인 3백2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등 모두 7백2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런 경우 7백20만원을 한꺼번에 공제받나.
▲아니다.최저한세율(10%)을 적용할 경우 1천만원의 세금은 내야 한다.이때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일때의 법인세율 1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1천6백만원이므로 6백만원만 우선 감면받고 나머지는 앞으로 4년간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매출액이 1천억원이고 자기자본이 2백억원인 법인이다.접대비한도액이 어떻게 변하나.
▲세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있으면 현행 접도비한도액은 기초금액 2천4백만원에 자기자본의 2%(자기자본 50억원까지만 인정),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손금한도 2억1천만원을 더해 3억3천4백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받는다.앞으로는 기초금액 2천4백만원,자기자본의 1%(자기자본 50억원까지만 인정),매출액에 대한 손금한도 1억6천만원을 모두 합해 2억3천4백만원으로 1억원 감소한다.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돼있으면 기초금액 2천4백만원에 자기자본 2%(50억원까지만 인정)까지 손금한도를 인정받아 손금한도는 대기업보다 5천만원이 많은 2억8천4백만원이 된다.
납부기한을 현행 15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연장한 이유는.
▲현재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최소한 7일전에 받도록 돼있으나 등기송달시 반송돼 재송달하는 경우 전달소요기간이 추가로 필요하고 특히 고지세액이 고액화함에 따라 세금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국세체납정보를 공개한다는데 이럴 경우 공개기준 등은 어떻게 되나.
▲국세체납액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국세상습체납자명단을 금융기관 등에 통보,금융거래시 신용평가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체납액과 상습체납자 등의 요건은 시행령 개정때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김주혁 기자>
재정경제원이 2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용카드 및 POS(판매시점정보관리)거래 세액공제제도란 무엇인가.
▲신용카드나 바코드를 사용하는 POS거래의 경우 과표가 1백% 포착되는 점을 감안,세제혜택을 부여해 이같은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이 제도의 수혜대상은 신용카드에 가맹하거나 POS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지 1년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POS거래에 의한 매출액이 전기의 신용카드 또는 POS거래매출액을 초과하고 신고 총수입금액도 전기보다 많아야 한다.사업규모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무신고자는 제외된다.
이런 매출방식을 택할 경우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0% 증가하고 신용카드 또는 POS매출증가분이 10%라면 세부담감소율은 4.5%가 된다.신용카드 또는 POS매출이 늘어날수록 세금경감혜택은 커진다.
사업자의 수입증가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됐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세금경감효과는.
▲이는 신고수입금액이 기준금액(직전 2년간의 수입금액중 큰 금액)의 20%를 초과증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산출세액에 초과증가액의 30%가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된다.따라서 기준금액대비 수입금액이 30%가 증가하면 세부담감소율은 2.3%가 된다.또 40%가 증가하면 4.3%,50%가 증가하면 6%,70%가 증가하면 8.8%,2백%가 증가하면 12%가 각각 줄어든다.단 수입증가세액공제액 계산시 신용카드거래증가분은 차감해 2중세액공제를 배제한다.
과세표준액이 2억원이고 산출세액이 4천4백만원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최저한세율이 낮아졌다는데 세금을 얼마나 덜 내게 되나.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현재 12%에서 10%로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각종 공제혜택을 받아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현행대로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면 2천4백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나 앞으로는 2천만원만 내면 된다.
결손금 소급공제혜택의 대상은.
▲소급공제는 주로 자금난을 겪게 되는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제도는 97사업연도부터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법인과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과세표준액이 1억원인 중소제조업자다.4천만원의 설비투자를 했을 경우 종전보다 세액공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데.
▲현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해 매년 납부할 세액(소득세·법인세)의 20%를 특별 감면해주며 이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감면혜택을 중복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내년부터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중복적용을 허용하되 5년간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사업전환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는 중복적용을 제외로 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 법인은 설비투자세액공제적용시 투자액의 10%인 4백만원을 공제받고 특별세액감면적용시 세액의 20%인 3백2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등 모두 7백2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런 경우 7백20만원을 한꺼번에 공제받나.
▲아니다.최저한세율(10%)을 적용할 경우 1천만원의 세금은 내야 한다.이때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일때의 법인세율 1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1천6백만원이므로 6백만원만 우선 감면받고 나머지는 앞으로 4년간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매출액이 1천억원이고 자기자본이 2백억원인 법인이다.접대비한도액이 어떻게 변하나.
▲세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있으면 현행 접도비한도액은 기초금액 2천4백만원에 자기자본의 2%(자기자본 50억원까지만 인정),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손금한도 2억1천만원을 더해 3억3천4백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받는다.앞으로는 기초금액 2천4백만원,자기자본의 1%(자기자본 50억원까지만 인정),매출액에 대한 손금한도 1억6천만원을 모두 합해 2억3천4백만원으로 1억원 감소한다.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돼있으면 기초금액 2천4백만원에 자기자본 2%(50억원까지만 인정)까지 손금한도를 인정받아 손금한도는 대기업보다 5천만원이 많은 2억8천4백만원이 된다.
납부기한을 현행 15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연장한 이유는.
▲현재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최소한 7일전에 받도록 돼있으나 등기송달시 반송돼 재송달하는 경우 전달소요기간이 추가로 필요하고 특히 고지세액이 고액화함에 따라 세금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국세체납정보를 공개한다는데 이럴 경우 공개기준 등은 어떻게 되나.
▲국세체납액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국세상습체납자명단을 금융기관 등에 통보,금융거래시 신용평가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체납액과 상습체납자 등의 요건은 시행령 개정때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김주혁 기자>
1996-08-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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