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α」관련… 무혐의처리 될듯
서울지검은 28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20억+α수수」설과 관련,국민회의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을 지난 21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대중 총재가 「20억+α」를 받았다는 강 총장의 발언에는 김 총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1시간30분 남짓 조사했다』며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번주내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김 총재에게 준 돈의 액수 등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김 총재 등 다른 참고인들을 조사할 필요는 없으며 기록 검토가 끝나는 즉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서울지검은 28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20억+α수수」설과 관련,국민회의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을 지난 21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대중 총재가 「20억+α」를 받았다는 강 총장의 발언에는 김 총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1시간30분 남짓 조사했다』며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번주내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김 총재에게 준 돈의 액수 등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김 총재 등 다른 참고인들을 조사할 필요는 없으며 기록 검토가 끝나는 즉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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