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과다노출 단속/속 비치는 옷 등 즉심/경찰청,무기한으로

신체 과다노출 단속/속 비치는 옷 등 즉심/경찰청,무기한으로

입력 1996-08-26 00:00
수정 199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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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5일 풍기문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신체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한 단속에 나설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단속대상은 여러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속이 비치는 옷차림을 하거나 알몸 목욕 및 애정행각을 벌이는 행위,치부노출 등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즉결심판에 넘겨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0일이하의 구류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박용현 기자>

1996-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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