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변형근로제 도입 조건부 찬성”/노개위 2백51명 설문조사
대부분의 노사관계전문가는 노동력의 탄력적 활용 및 전문가시장의 양성을 위해 파견근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변형근로제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이 도입을 검토하되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3일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 언론계·학계·노사관계전문가 및 변호사 등 2백51명을 대상으로 쟁점 10개항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파견근로제의 법제화 필요성과 관련,71.1%가 찬성한 반면 저임금·고용불안·저생산성의 악순환을 이유로 반대한 사람은 28.9%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54.4%가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변형근로제 도입에 찬성했다.조건 없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33.1%,도입반대는 12.5%였다.
정리해고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해고권남용을 막기 위해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57.3%)이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42.7%)보다 다소 앞섰다.
대부분의 노사관계전문가는 노동력의 탄력적 활용 및 전문가시장의 양성을 위해 파견근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변형근로제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이 도입을 검토하되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3일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 언론계·학계·노사관계전문가 및 변호사 등 2백51명을 대상으로 쟁점 10개항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파견근로제의 법제화 필요성과 관련,71.1%가 찬성한 반면 저임금·고용불안·저생산성의 악순환을 이유로 반대한 사람은 28.9%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54.4%가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변형근로제 도입에 찬성했다.조건 없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33.1%,도입반대는 12.5%였다.
정리해고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해고권남용을 막기 위해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57.3%)이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42.7%)보다 다소 앞섰다.
1996-08-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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