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노씨 선고공판/법정촬영 허용

26일 전·노씨 선고공판/법정촬영 허용

입력 1996-08-24 00:00
수정 199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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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 선고공판이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오는 26일 열린다.

재판부는 26일 상오 10시에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을 연 뒤 하오 2시30분과 하오4시에 노씨 비자금 사건과 전씨 비자금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관련기사 21면>

재판부는 12·12 및 5·18 사건 공판에 한해 입정에서부터 착석까지 5분여동안 피고인들에 대한 정면 촬영을 포함,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한다.<김상연 기자>

1996-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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