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에 최고 정책결정·집행권/3차 교육개혁안 주요내용

교육위에 최고 정책결정·집행권/3차 교육개혁안 주요내용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6-08-21 00:00
수정 199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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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직 사직해야 교육감 입후보/초중등 교원에 내년부터 연구비/사학회계 공개의무화·교원양성기관 평가제 실시도

20일 발표된 3차 교육개혁방안의 분야별 내용을 간추린다.

▷지방교육자치제개혁◁

교육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최고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교육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제정권,기타 교육 및 교육행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추가해 교육위원회의 책임과 위상을 강화했다.

반면 조례의결,예결산의결 등 시·도의회의 최종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의결기능은 시·도의회로 일원화했다.

시행시기는 현재의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임기가 끝난 다음이다.서울의 경우 현교육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98년9월 이후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교육분야를 적시,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도 명확히 구분했다.

교황선출방식으로 문제가 된 교육감선거는 입후보방식으로 바뀌며 교육위원이 교육감후보로 등록하려면 일정기간 전에 교육위원직을 사직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며 교육·학예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총괄처리한다.

교육위원은 시·도자치단체장과 교육계가 각각 위원정수의 3분의 1,3분의 2의 배수를 추천해 광역의회에서 선출한다.교육감을 제외한 위원정수의 3분의 2를 교육경력자로 선출토록 해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도록 했다.현직교사도 교육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다만 당선되면 임기동안 휴직해야 한다.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 10년이던 교육위원의 자격은 15년으로 강화한 반면 정수는 7∼26인에서 7∼11인으로 줄여 의사결정에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

▷교원정책개혁◁

내년부터 사범대학·교원대학·교육대학·교육대학원·일반대학 교직과정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를 실시한다.평가항목을 설정해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은 중점지원하고 부실한 대학은 일반대학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중등교원의 양성규모를 줄여 정예화해 교원의 수급을 조절한다.연간 2만5천여명의 교원이 배출되는 반면 임용은 5천여명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하면만성적인 교원적체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은 같은 지역의 종합대학과 통합하거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통합해 독립된 형태의 교원양성대학을 설립토록 한다.

2001년 이후에는 고학력추세에 맞춰 교원양성의 주축기관을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현재 교원임용시험은 시·도교육청이 모두 주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1차시험은 평가전문기관에서 교육학일반과 교과시험을 위주로 출제하고,2차시험은 교육청에서 면접과 수업실기·대학성적 등으로 선발한다.2차시험에 합격한 교원은 일정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사립학교도 평가전문기관에 출제를 의뢰해 공개채용토록 한다.

교사의 교육행정직 진출관문인 교육전문직의 직제는 현행 장학사·장학관 등 2단계에서 장학사·부장학관·장학관·수석장학관 등 4단계로 세분화한다.5년이상 교직경력과 1급정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누구나 장학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그동안 장학사는 교직경력 15년이상,장학관은 현직교감·교장 가운데서 발탁했다.따라서 유능한교원은 30대 초반에도 교육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

교원의 질적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초·중등교원에게도 연구과제를 공모해 심사를 통해 연구비를 지급한다.우수교원을 외국의 우수대학 등에 파견해 특별연수과정을 받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43학급이상의 학교에만 복수교감을 두도록 하던 것을 하향조정해 복수교감제를 확대키로 한다.

교원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일정액(월 10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한다.교원우대카드제를 도입해 교육·문화활동비를 10∼50%정도 할인해준다.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안전기금을 마련한다.

▷사학의 자율과 책임 제고◁

사학과 관련된 각종 분규를 조기에 중재·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부 산하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98년에 설치한다.사학분쟁위원회는 현행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재편하여 설치하되 중재·조정 등의 효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또 사학운영의 공공성과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법인의 학교운영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법률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토록 한다.

사학의 이사회구성에 관한 권한은 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사 가운데 3분의 1이상은 교직경험 3년이상인 사람으로 구성한다.사립학교법에 임의기구로 돼 있는 대학평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해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한다.

98학년도부터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지진아·지체부자유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우선적으로 국고보조를 받는다.

사립대학 학사에 관한 업무를 총·학장에게 맡기는 등 권한을 강화하고 총·학장을 임기중에 해임할 때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등 총학장과 교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한다.

이사회의 임의기준에 따라 기간제로 임명되는 사립대 교원이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교수이상급은 정년이 보장되는 국·공립대학과 같은 수준의 기간제 임용을 하도록 한다.

사학의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사립학교법인이 일반비영리법인보다 세제상의 지원을 더 받도록 기부금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조세감면규제법·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98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학교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차등지원한다.

▷교육정보화◁

다가올 교육정보화시대에 맞춰 내년부터 첨단인텔리전트빌딩으로 된 21세기형 첨단시범학교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가상대학을 시범운영한다.가상대학은 컴퓨터와 통신망 등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가상공간에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교육기관이다.

주요교과에 컴퓨터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교육과정운영,교육평가,교과서 편찬·개발에 관한 제도도 정비한다.학교경영 전반을 담은 학교정보관리종합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민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 정보소양의 분야별·수준별로 기준을 제시해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정보소양수준과 능력을 평가·인정하는 「정보소양인정제」를 도입한다.멀티미디어 교육자료 및 정보를 우리의 문화와전통·역사가 배어 있는 한국적 특성에 맞게 「교육정보의 한국화」도 개발한다.

▷사회교육체제 구축◁

열린 학습사회로 가기 위해 학교교육 외에 「사회교육」의 개념이 도입된다.학교교육이 담당하는 인구는 대체로 1천2백만명정도로 전체인구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나머지 4분의 3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관에서 벗어나 국민의 평생학습을 정부중심에서 민간참여중심의 사회전반으로 확대한다.

각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회교육을 지역특성에 맞게 통합운영하고 중심체 역할을 하는 조직의 명칭은 「○○사회교육관」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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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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