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용18평이상 아파트/경기지역 13개시 21평이상
다음달부터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18일 LNG(액화천연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대상을 9월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전용면적이 평균 18평 이상인 아파트단지,인천과 수원,부천·안양·성남 등 경기도내 13개 시 지역은 전용면적 21평 이상인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다.
부산·대구 지역도 전용면적이 25평을 넘는 아파트 단지는 기존의 벙커C유를 LNG·LPG(액화 석유가스) 또는 경유 등으로 바꿔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대상을 연차적으로 늘려 내년에는 서울은 전용면적 12평 이상,인천과 경기 및 부산,대구지역에서는 18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이나 사업용 난방연료가운데 경유는 벙커C유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10분의 1 수준이며,LNG와 LPG는 1백분의 1에 불과하다.<노주석 기자>
다음달부터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18일 LNG(액화천연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대상을 9월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전용면적이 평균 18평 이상인 아파트단지,인천과 수원,부천·안양·성남 등 경기도내 13개 시 지역은 전용면적 21평 이상인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다.
부산·대구 지역도 전용면적이 25평을 넘는 아파트 단지는 기존의 벙커C유를 LNG·LPG(액화 석유가스) 또는 경유 등으로 바꿔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대상을 연차적으로 늘려 내년에는 서울은 전용면적 12평 이상,인천과 경기 및 부산,대구지역에서는 18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이나 사업용 난방연료가운데 경유는 벙커C유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10분의 1 수준이며,LNG와 LPG는 1백분의 1에 불과하다.<노주석 기자>
1996-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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