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수산업 규제 대폭 완화”
대표적인 해운산업 규제 조치로 지적돼 온 선박도입관세가 폐지되는 등 해운·수산업 분야의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18일 KBSTV의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선박을 도입할때 선박가격의 2.5%를 관세로 납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지적,『이를 폐지하기 위해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장관은 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시한 일정에 따라 내국인 화주가 일정 화물에 대해 국적선을 이용해야하는 지정화물제도를 오는 98년 말까지 완전 폐지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외항해운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99년부터 완전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육철수 기자>
대표적인 해운산업 규제 조치로 지적돼 온 선박도입관세가 폐지되는 등 해운·수산업 분야의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18일 KBSTV의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선박을 도입할때 선박가격의 2.5%를 관세로 납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지적,『이를 폐지하기 위해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장관은 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시한 일정에 따라 내국인 화주가 일정 화물에 대해 국적선을 이용해야하는 지정화물제도를 오는 98년 말까지 완전 폐지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외항해운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99년부터 완전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육철수 기자>
1996-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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