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재산권 보호안 작성중/내년 1월부터 발효 예정

중 재산권 보호안 작성중/내년 1월부터 발효 예정

입력 1996-08-15 00:00
수정 1996-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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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연합】 중국은 주택 구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오는 97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이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고 있다고 영자지 홍콩스탠더드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광동성을 방문중인 홍콩 진보연맹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중국 중앙의 건설·상공관계 부처에서 토지·주택매매 계약 등에서 재산권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내용의 지침을 작성중이라고 전했다.

진보연맹의 카슨 웬 카 엔 부회장은 당국의 새로운 지침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폭을 확대한 것으로,자신들은 계약만료 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토록 하는 내용 등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해줄 것을 당국에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1996-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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