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연집회 원천봉쇄/검찰한총련 이적성여부 검토
정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주도한 대학생 2명의 밀입북과 8·15를 앞두고 계획하고 있는 친북성향의 각종 행사에 대해 단호하게 의법조치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8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권오기 통일부총리와 김우석 내무 안우만 법무 안병영 교육 오린환 공보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총리는 회의에서 『운동권 학생과 재야단체들이 시도하는 친북집회가 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혀 자제를 촉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친북성향의 집회들이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경제회생,민주주의 정착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서는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특히 교육당국은 일부 학생들이 8·15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자제토록 지도하고 학교가 일부 운동주의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도 이 날 공안유관부처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고 유세홍군(25·조선대 치의학 4년)과 도종화군(21·연세대 기계공학 4년 휴학) 등 2명을 밀입북시킨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총련의 조직체계,노선과 지도이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한총련의 노선과 지도이념은 정전협정폐기,북·미 평화협정체결,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노선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총련」과 「범민련」남측본부가 8·15를 앞두고 개최할 예정인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과 「7차 범민족대회」는 판례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청학련」이 사실상 행사를 주최하는데다 이적활동이 예상되는 만큼 원천봉쇄하거나 불허하기로 했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가 개최할 예정인 「96 평화통일 민족대회」도 「범민련」남측본부의 참가 여부와 행사 내용 등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종교단체 행사 가운데 순수 종교활동 및 통일기원행사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적 동조 및 대북접촉,불법집회·시위 주동자도 철처히 색출,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범민련」 해외본부 대표의 입국 및 북한 해외 친북단체의 선전물 반입 등을 미리 차단하고 행사 준비과정에서 제작된 각종 유인물을 수집,분석해 이적성이 드러나면 즉각 사법처리할 계획이다.<구본영·박홍기 기자>
정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주도한 대학생 2명의 밀입북과 8·15를 앞두고 계획하고 있는 친북성향의 각종 행사에 대해 단호하게 의법조치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8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권오기 통일부총리와 김우석 내무 안우만 법무 안병영 교육 오린환 공보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총리는 회의에서 『운동권 학생과 재야단체들이 시도하는 친북집회가 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혀 자제를 촉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친북성향의 집회들이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경제회생,민주주의 정착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서는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특히 교육당국은 일부 학생들이 8·15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자제토록 지도하고 학교가 일부 운동주의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도 이 날 공안유관부처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고 유세홍군(25·조선대 치의학 4년)과 도종화군(21·연세대 기계공학 4년 휴학) 등 2명을 밀입북시킨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총련의 조직체계,노선과 지도이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한총련의 노선과 지도이념은 정전협정폐기,북·미 평화협정체결,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노선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총련」과 「범민련」남측본부가 8·15를 앞두고 개최할 예정인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과 「7차 범민족대회」는 판례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청학련」이 사실상 행사를 주최하는데다 이적활동이 예상되는 만큼 원천봉쇄하거나 불허하기로 했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가 개최할 예정인 「96 평화통일 민족대회」도 「범민련」남측본부의 참가 여부와 행사 내용 등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종교단체 행사 가운데 순수 종교활동 및 통일기원행사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적 동조 및 대북접촉,불법집회·시위 주동자도 철처히 색출,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범민련」 해외본부 대표의 입국 및 북한 해외 친북단체의 선전물 반입 등을 미리 차단하고 행사 준비과정에서 제작된 각종 유인물을 수집,분석해 이적성이 드러나면 즉각 사법처리할 계획이다.<구본영·박홍기 기자>
1996-08-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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