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인력빼내기」 법정비화 조짐

통신업계/「인력빼내기」 법정비화 조짐

입력 1996-08-09 00:00
수정 1996-08-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통신,공정위에 한솔PCS제소 방침/“핵심인력 20여명 빼가 업무차질,주장

신규 통신사업자의 출현으로 본격화된 통신업계의 인력스카우트전이 마침내 법정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국통신은 8일 『신규통신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핵심인력을 빼가는 바람에 기본업무가 마비상태에 이르렀다』며 국제전화 신규사업자인 온세통신과 개인휴대통신사업자 한솔PCS에 대해 법적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통신에 따르면 제3국제전화사업자로 선정된 온세통신의 경우 한국통신 국제사업인력중 시스템통합(SI)국장 등 핵심인력 20여명을 한꺼번에 스카우트해감으로써 외국 주관청과의 협정·정산업무·국제통신망 기술계획업무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또 한솔PCS도 한국통신의 셀기술연구소원등 핵심인력 20여명을 한꺼번에 빼가는 바람에 한국통신의 PCS사업 준비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통신은 신규사업자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주도적인 통신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은 이와함께 정보통신부에 불법스카우트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한편 상대 업체에 대해서도 스카우트행위를 원천 무효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는 인력의 부당 채용에 대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박건승 기자>
1996-08-0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