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12·12」 「5·18」 담당 재판장 일문일답

김영일 「12·12」 「5·18」 담당 재판장 일문일답

입력 1996-08-07 00:00
수정 199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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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 있는 판결되도록 최선”/변호인단 고의 파행 인상… 중도사임 아쉬워/「12·12」 등 관련선고 상오에 「비자금」은 하오에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6일 『사건의 발단은 정치적 문제에서 비롯됐지만 (검찰이) 기소한 이상 법원이 전적으로 판단해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다음은 김부장판사와의 일문일답.

­재판 경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재판을 하고 싶었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됐다.재판장인 내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그러나 변호인단이 고의로 파행으로 몰고 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특히 (일부 변호인들이) 사임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법정에서 싸웠어야 했다.

­피고인들의 법정태도는.

▲일부 피고인들의 대응방법이 서투르기도 했다.그러나 대체로 좋았다.정호용 피고인이 증인신문 때 간혹 도를 넘어서기는 했지만….

­선고 일자를 19일로 잡은이유는.

▲(동의를 구하듯)모두들 다 지치지 않았느냐.일부 피고인들(박준병·최세창·장세동)의 1심 구속기간이 21일로 끝나는 점도 감안했다.

­선고공판의 진행은 어떻게 하나.

▲12·12 및 5·18사건은 상오에,전·노피고인의 비자금 사건은 하오에 선고하겠다.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순서를 정했다.두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전·노피고인과 정피고인은 상오 공판 때 병합해서 선고하겠다.

­판결문은 완성됐나.

▲세 판사가 모두 매달려 만들고 있다.비자금 사건 판결문은 주문을 포함해 거의 완성됐다.법률적용과 양형이유 등을 자세히 밝혀 분량이 꽤 된다.혹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면 더 늘어날 것 같다.(김부장판사는 이와 관련,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앞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판결문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텐데.

▲사실 관계를 요약해서 읽을 것이다.설득력 있는 판결이 되도록 하겠다.판결문과는 별도로 설명문을 작성할 계획이다.판결문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법정 촬영을 허용할것인가.

▲첫 공판 때처럼 허용할 계획이다.일부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를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선고 2∼3일 전에 촬영 허가,시간 제한 여부를 결정하겠다.

­시민들로부터 재판과 관련해 격려전화를 받았나.

▲전화는 오지 않았다.그러나 관대하게 또는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는 여러 장 왔다.<김상연 기자>
1996-08-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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