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도입제 전면개편/「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외국인력 도입제 전면개편/「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8-07 00:00
수정 1996-08-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체류 등 막게 전담기관 시설… 창구 일원화

정부는 외국인력의 활용을 통한 국내 산업계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6일 『현행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는 외국인력의 도입·관리 주체가 일원화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임기응변식으로 도입인력의 규모를 정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재경원은 특히 현재 제조업 분야에 투입될 외국인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맡고 지난해부터 도입이 허용된 선원의 경우에는 수협이 맡는 등 외국인력의 도입 및 관리업무 창구가 일원화돼 있지 않은 점을 시급히 시정해야 할 사안으로 꼽고 있다.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신공항건설 사업에도 외국인력을 투입하게 되는 등 외국인력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외국인력의 도입 및 관리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이같은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예컨대 노동부 등의 한개 중앙부처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불법 체류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가칭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 법이 제정되면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람은 고용허가를 받은 후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외국인 취업에 관한 별도의 법을 만들 경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등 기업부담은 지금보다 높아지게 되는 등의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외국인력 도입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이라는 장점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말 현재 국내에 도입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4만7천명이며 올 하반기에는 수출중소기업에 투입될 1만명을 포함,총 2만명이 추가로 도입된다.<오승호 기자>
1996-08-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