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경품 권유」 여전/소비자보호단체협 신고접수

신문 「경품 권유」 여전/소비자보호단체협 신고접수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6-07-31 00:00
수정 1996-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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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 쪽지 없애고 욕설·협박에 회유까지/구독강요 조선·중앙·동아·한국일보·경향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 8개 회원단체에 설치된 「원하지 않는 신문 신고센터」에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4일동안 모두 4백91건의 소비자고발이 접수됐다.

30일 협의회에 따르면 신문구독강요와 관련,소비자고발이 가장 많이 접수된 신문사는 1백43건이 접수된 조선일보였으며 다음이 중앙일보로 1백28건이 접수됐다.또 동아일보 96건,한국일보 62건,경향신문 2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29일까지 소비자고발이 접수된 신문사는 모두 15개사며 이중 중앙일간지가 9개사,경제신문 2개사,스포츠신문 1개사,지방일간지 3개사등이었다.고발횟수는 신고센터가 설치된 다음날인 25일 2백52건으로 가장 많았고 26일 1백38건,29일 78건으로 다소 줄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반복되는 심야 소음… 상수도 공사 현장 안전 및 소음관리 매뉴얼 강력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 정비공사 중 잇따르는 심야 소음과 임시포장 도로함몰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 차원의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최근 노원로 상수도관 정비 현장의 야간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서울아리수본부의 감사 자료에는 소음저감시설 설치가 끝났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노원구청이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실제로는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에어 방음벽 등 저감 시설 없이 공사가 강행되는 등 행정 보고와 현장 간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는 서울시내 여러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임시포장 구간의 도로함몰(싱크홀 위험)을 언급하며 “긴급 조치라도 시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공사 완료 후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 조치와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특별시방서에 소음 방지 대책을 추가·보강하고 감리를 강화하겠다”며 “소음이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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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내용도 전에 살던 사람이 보던 신문을 새로 이사온 사람에게 계속 구독할 것을 강요했는가 하면 신문구독사절표시를 신문보급소측에서 불로 태운 사례도 있었다.또 신문구독거절을 하니까 보급소측에서 초인종에 종이를끼워 하루종일 벨을 울리게 했다는 고발이 있었고 욕설을 퍼붓는다등 협박에서부터 탁상시계·체중계 등 경품을 보여주며 구독을 권하거나 자사 신문을 구독하면 전에 보던 신문을 끊게 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주는 등 회유형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균미 기자〉

1996-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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