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스포츠용품 제조업체들이 연중 수시로 할인특매(바겐세일)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상사(1백92일),아식스스포츠(1백27일),화승상사(1백24일),코오롱상사(1백23일),화승(1백19일),제우교역(1백17일),한국리복(67일) 등 7개 스포츠용품 제조업체는 지난해 세일을 실시하면서 1회 15일,연간 60일로 제한된 할인특매 고시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표시·광고한 세일기간보다도 22∼1백32일을 초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1개 일간지에 법규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시정명령했다.〈김주혁 기자〉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상사(1백92일),아식스스포츠(1백27일),화승상사(1백24일),코오롱상사(1백23일),화승(1백19일),제우교역(1백17일),한국리복(67일) 등 7개 스포츠용품 제조업체는 지난해 세일을 실시하면서 1회 15일,연간 60일로 제한된 할인특매 고시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표시·광고한 세일기간보다도 22∼1백32일을 초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1개 일간지에 법규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시정명령했다.〈김주혁 기자〉
1996-07-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