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요구에 동거녀 딸 살해/신고서 허위작성… 화장

“헤어지자” 요구에 동거녀 딸 살해/신고서 허위작성… 화장

입력 1996-07-26 00:00
수정 1996-07-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대 구속… 검시의사 등 입건

【대구=황경근 기자】 의붓아버지에 의해 살해된 5세 여아의 사체를 종합병원 영안실에서 화장신고서를 허위기재하여 불법화장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동거녀의 딸 임모양(5)을 살해한 혐의로 한재성씨(28·무직·대구시 북구 산격4동)을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또 타살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검안하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파티마병원 응급실 수련의 김용국씨(29·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와 이 병원 법인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임양의 사체검안서에 기재된 출생연도를 91년에서 96년으로 고쳐 화장한 병원 영안실 소장 전충씨(52·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변사자 검시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5월부터 동거해온 박모씨(25)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 12일 임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검시를 하면서 가슴에 심한 타박상이 있는 등 타살혐의가 짙은데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전씨는 임양사체검안서의 출생연도를 위조,생후 4개월된 미숙아로 동사무소에 신고한 뒤40만원의 장례비를 받고 불법화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6-07-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