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강제구독 「협박형」 등 “5개유형”

신문 강제구독 「협박형」 등 “5개유형”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1996-07-26 00:00
수정 1996-07-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른언론」 접수 1백14건 분석/경품 앞세운 「회유형」에서 「막무가내형」까지/해당 신문사 시정 거부땐 공정위 고발키로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바른 언론·공동대표 이상희 서울대 명예교수)은 지난 18일 설치한 「신문강제구독 신고센터」에 22일까지 모두 1백1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언론사별로는 중앙일보 40건,동아일보 17건,조선일보 16건,경향신문 15건,한국일보 11건,세계일보 5건 등이다.한겨레신문,문화일보,서울경제신문,매일경제신문,영남일보,시사저널 등에 대해서도 1건씩 신고됐다.3건은 신고자가 신문이름을 밝히지 않았다.서울신문은 한건도 없었다.

구독회유경품도 40여점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유형은 대략 다섯가지.끈질기게 마구 투입하는 「막무가내형」,무료로 보게 해주기로 약속하고 구독료를 요구하거나 판촉활동수당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부당요금청구형」,욕설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공갈협박형」,경품이나 1년이상 장기구독서비스를 앞세운 「회유형」,항의하려해도 전화통화도 할수 없는 「술래잡기형」 등이다.

「바른 언론」은 일단 해당신문사 지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해당신문사에 정식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신문사별 시정거부 건수및 거부내용을 공개한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거나 피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김태균 기자〉
1996-07-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