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전역후 취업제한 확대/군납업체 선정요건 강화/국방위

군인 전역후 취업제한 확대/군납업체 선정요건 강화/국방위

입력 1996-07-25 00:00
수정 199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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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4개상위 정책질의

진념 노동부 장관은 24일 환경노동위 답변에서 『근로자파견근무제와 정리해고제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개정안 시안을 오는 9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공익대표들의 의견을 수렴,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국방위에서 이정인 국방부 차관은 군 기밀유출 사건과 관련,『무역대리업체의 군납업체 선정요건을 강화하고 현역군인에 대해 전역후 2년동안 금지하고 있는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무위에서 박일용 경찰청장은 『문제의 지휘서신은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경찰의 중립화에 대한 일선경찰관들의 문의가 잇따라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관련 부분을 총경이상 간부들에게 직원 교양자료로 내려보낸 것』이라면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행정·통일외무·내무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사흘째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양승현·박대출 기자〉

1996-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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