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18평 이상만 등록 허용/당정 추진

카센터 18평 이상만 등록 허용/당정 추진

입력 1996-07-22 00:00
수정 1996-07-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비대상 확대… 주행장치 등 가능/관계법령 개정… 빠르면 9월부터

정부와 신한국당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카센터(자동차 경정비업체)를 도시형 산업으로 분류해 대폭 정리키로 하고 18평이상 규모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등록을 마친 업체에 대해서는 오일교환,타이어교환 등 22개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정비업소의 정비작업 범위를 확대해 동력전달장치,제동장치,조향장치,주행장치,완충장치 등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경정비업체는 서울의 8천5백여 곳을 비롯,전국적으로 3만5천여개가 난립하고 있으며 15∼19평 규모 업소가 전체의 55∼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박찬구 기자〉

1996-07-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