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장비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국가인증 및 정밀도 검사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환경부는 17일 내년부터 공공기관,민간환경단체,기업 등에서 행정 목적이나 외부 발표용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먼저 측정기기에 대한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측정기기는 자동차 배출가스 분야 7종,수질분야 3종,대기분야 3종,소음·진동분야 2종 등 모두 15종이다.
인증 없이 환경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며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면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노주석 기자〉
환경부는 17일 내년부터 공공기관,민간환경단체,기업 등에서 행정 목적이나 외부 발표용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먼저 측정기기에 대한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측정기기는 자동차 배출가스 분야 7종,수질분야 3종,대기분야 3종,소음·진동분야 2종 등 모두 15종이다.
인증 없이 환경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며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면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노주석 기자〉
1996-07-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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