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친고죄서 제외/당정/친족범위 「8촌이내」로 확대

미성년자 성폭행/친고죄서 제외/당정/친족범위 「8촌이내」로 확대

입력 1996-07-17 00:00
수정 1996-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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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친고죄 축소,친족범위 확대,친족범위에 의부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손학규제1정조위원장 등 당관계자와 내무·법무·교육·보건복지부,정무제2장관실,경찰청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을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성폭력특별법에는 친족에 의한 성폭행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특수강간 등에 한해 친고죄의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또 공청회 등을 거쳐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불고지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에서 「8촌이내」로 확대,친족 성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늘리고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친족에 포함되지 않던 의부도 친족의범위에 포함시켜 처벌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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