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혼인신고 인정… 대법판례와 달라 파문
국내에 영구 체류하려는 중국 교포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으로 혼인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내국인 남자들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파문이 일고 있다.이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위장결혼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우려이다.결혼 목적을 벗어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와도 배치된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7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15일 중국교포와 위장결혼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양삼회(27·노동)·김명돈 피고인(36·노동) 등 2명에 대한 공정증서 부실기재 사건 항소심에서 『법률상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혼인 신고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중국교포와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합치돼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법리상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은 함께 기소됐던 주범 장영석피고인 등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 반해 누범,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징역 4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대법원은 지난 85년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참다운 부부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정증서 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었다.
검찰은 이번 판결과 관련,『중국교포들의 위장 결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2심에서 위장결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다.〈박홍기 기자〉
국내에 영구 체류하려는 중국 교포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으로 혼인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내국인 남자들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파문이 일고 있다.이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위장결혼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우려이다.결혼 목적을 벗어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와도 배치된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7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15일 중국교포와 위장결혼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양삼회(27·노동)·김명돈 피고인(36·노동) 등 2명에 대한 공정증서 부실기재 사건 항소심에서 『법률상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혼인 신고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중국교포와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합치돼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법리상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은 함께 기소됐던 주범 장영석피고인 등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 반해 누범,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징역 4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대법원은 지난 85년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참다운 부부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정증서 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었다.
검찰은 이번 판결과 관련,『중국교포들의 위장 결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2심에서 위장결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다.〈박홍기 기자〉
1996-07-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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