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휴대품 검사 강화/관세청

해외여행객/휴대품 검사 강화/관세청

입력 1996-07-15 00:00
수정 1996-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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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검사비율 15%로 크게 높여

관세청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여행수지 적자를 줄이고 과소비 풍조를 억제하기위해 해외 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15일부터 8월31일까지를 휴대품검사강화기간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입국자의 검사비율을 현행 3∼5%수준에서 7∼15%로 높이고 고가사치품 구입,과다쇼핑등의 정보가 입수된 여행자나 항공편은 검사비율에 관계없이 전원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골프·낚시·사냥 등 과소비성 여행자와 초호화 관광코스 등을 다녀온 사치성 여행자,기타 무기류,퇴폐성물품 등 사회 위해물품 밀반입 우범자 등도 철저히 단속한다.이를 조장하는 단체관광객의 여행사 안내원들은 철저히 색출해 엄단하고 문화체육부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홍콩·태국·중국 등은 퇴폐성 우범물품 반입우려지역 ▲유럽·미국·캐나다·호주 등은 사치성 물품 반입우려지역 ▲필리핀·러시아·남미 등은 위해물품 반입우려지역 ▲괌·사이판·하와이·태국 등은 호화여행 우려지역으로 보고 중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검사 대상지역 항공편이나 여행객에 대해서는 X선 판독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검사관 및 검사대에서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손성진 기자〉
1996-07-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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