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청약예금 99년 폐지/증권제도 개선안 주요내용

공모주청약예금 99년 폐지/증권제도 개선안 주요내용

입력 1996-07-13 00:00
수정 199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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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자 증권저축 세금우대/종목당 가격제한폭 10%로 확대/허위공시땐 손해배상 책임 부여

정부가 12일 발표한 증권제도개선방안에 담긴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주식발행제도

▲정부의 주식공급물량 설정 폐지=일반기업과 금융기업에 대해 공개·증자대상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를 폐지,요건을 갖춘 기업이 증권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공개·증자가 가능해진다.

▲발행가격·소화방식 개선=기업공개시 증권당국이 만든 기존의 공모가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공모가를 발행회사와 주간사·증권사간 협의에 의해 자율결정하도록 한다.증권사가 공개물량을 모두 떠안아 책임지고 파는 총액인수제가 활성화돼 증권사의 인수능력이 영업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부상한다.공모주청약예금에 배정하는 공개물량중 비율을 현행 80%에서 오는 10월 60%로,99년10월에는 완전폐지하도록 연차적으로 축소한다.

▲제도개편에 따른 보완조치=정기주총 의안을 주주에게 통지할 때 배당금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저축에 세금우대제도를 도입하며,상장기업이 무상증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무상증자요건을 폐지하는 등 주식투자의 저축기능을 강화한다.발행회사 등의 정보공시책임을 강화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공시한 데 대해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유통시장제도

▲정부의 증권시장 직접개입 지양=정부의 역할은 증시의 기본정책을 결정하는 데 그치고 블랙먼데이와 같은 비상상황때만 개입,사실상 사후관리에만 주력한다.

▲가격제한폭 확대=현재 6%인 종목당 가격제한폭을 10%로 확대하고 이후 가격형성추이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타 매매거래제도 개선=주식매수주문을 낼 때 매수금액의 40%(현금 20%,대용증권 20%)를 증거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현재의 기관투자자 외에 상장기업도 포함한다.2부종목에 대한 신용거래를 허용한다.투자자가 회사(기관투자자)나 가정(개인투자자)에서 컴퓨터로 주문을 제출하고 체결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홈트레이딩을 허용한다.

▲중장기과제=현재 매수·도 각각 0.6%내에서 받을 수 있는 위탁수수료를 완전자율화하고 예탁금이용요율 등도 자율화한다.

○기업인수·합병

▲공개매수 주체·대상의 투명화=특별관계자의 범위를 6촌이내 부계친척까지 포함하는 등의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고 공동의 목적으로 특정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이 주식을 모두 합친 지분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현재는 지분보고의무대상에 본인과 특별관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및 35% 출자법인)만 해당돼 여기에 들지 않는 관계사나 친인척을 동원해 대주주 몰래 주식매입에 나설 경우 기존 대주주의 M&A 방어능력이 취약하다.또 M&A 공시대상 유가증권범위에 의결권획득이 가능한 잠재주식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교환사채(EB)가 추가된다.

▲공개매수제도 적용범위 확대=증권시장 외에서 6개월이내에 10명이상(현재 50명이상)으로부터 5%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신고서제출에 의한 공개매수제도를 적용한다.또 M&A때 대주주에만 주식을 비싸게 팔아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누구든지 보유중인 지분을 포함해 특정기업의 주식을 경영권변동선인 25%이상 취득할 때는 그 절반이상을 공개매수를 통해 매입하도록 해 소액주주에게도 혜택을 준다.

▲공개매수절차정비=공개매수를 실질적인 신고제로 운영하고 M&A신고서 기재내용을 구체화,매수목적 및 자금내역·중개주선회사명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공개매수제도 위반시 제재수단제도화=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공시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공개매수제도 및 상장주식 대량취득공시제도 위반시 취득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증권관리위원회에 매각명령권을 부여한다.〈김주혁 기자〉
1996-07-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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