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용지값 두자릿수 내려라(사설)

신문용지값 두자릿수 내려라(사설)

입력 1996-07-12 00:00
수정 199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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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일 종이제조 3사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신문용지와 중질지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심결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백19억원)을 부과한 것은 독과점을 이용한 부당한 가격인상을 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공정위는 신문용지의 경우 『제지3사가 94년이후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국내 신문사의 지면증면경쟁 등 국내 수요의 증가를 계기로 95년도에 3차에 걸쳐 가격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심결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심결은 그동안 제지회사들이 원자재가격 상승을 이유로 신문용지가격을 지난 한햇동안 무려 36.5%나 인상한 것이 가격조작행위임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또 공정위가 3사에 대해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것은 경제력 남용에 대한 경고로 여겨진다.

3사의 신문용지 시장점유률은 자그만치 89.5%에 달하고 있다.이는 3사가 부당한 담합을 할 경우 시장을 지배할 수 있고 가격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는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3사가 지난해 시장지배력을 바탕에 깔고 그 위에 원자재가격 인상을 명분으로 내세워 담합행위를 한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율경쟁의 근본을 무너뜨린 것이다.

제지3사가 순수하게 원자재가격 상승 때문에 제품가격을 인상했다면 원자재가격이 인하되면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는 일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3사가 원자재가격이 지난해보다 50%가량 떨어졌는데도 신문용지가격을 겨우 5.1%밖에 인하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직도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공동행위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3사는 담합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현재 원자재가격하락을 감안,신문용지가격인하율을 두자리수까지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제품가격에서 원자재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보면 두자리수 제품가격인하가 타당하다.
1996-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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