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선봉 무비자 입국/북·중 합의

나진·선봉 무비자 입국/북·중 합의

입력 1996-07-10 00:00
수정 199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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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단체 초청장 소지땐 통행/북 원정∼중 권하 국경세관통로 이용

앞으로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방문하는 한국기업인들은 북한비자 없이도 초청장만 있으면 북한의 원정과 중국의 권하를 잇는 국경세관 통로를 이용,곧바로 나진·선봉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북한의 나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 대표단과 중국의 길림성 인민정부대표단은 지난달 15∼17일 중국 장춘에서 국경세관 통로의 제3국인 통행허용을 위한 회담을 갖고 원정∼권하간 제3국 국적자들로 구성된 단체의 통행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북한과 중국은 이 회담에서 제3국적을 지닌 단체가 원정∼권하세관을 통해 나진·선봉지역에 입국하려 할 경우 북한의 비자없이도 통행을 허가해주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원정∼권하를 통해 나진·선봉지역에 들어갈수 있는 제3국적인은 단체에 한하며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증명서와 초청장을 소지해야 한다.

또 원정∼권하를 통해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에 입국한 후 다시중국으로 돌아가는 제3국 단체는 사전에 중국의 재입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무공은 원정∼권하를 잇는 세관은 중국과의 국경에서 나진·선봉지역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간의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제3국 기업인의 나진·선봉 방문이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6-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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