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공판 또 파행 진행/변호인 불출석

「12·12」 공판 또 파행 진행/변호인 불출석

입력 1996-07-05 00:00
수정 199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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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등에 국선변호인 선임/정승화·장태완씨 등 증인신문

12·12 및 5·18사건 19차 공판이 4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변호인단이 집단으로 불출석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등 파행으로 진행됐다.〈관련기사 19면〉

공판에는 전체 변호인 22명 가운데 이희성·주영복 피고인의 이진강·김학대·서익원 변호사 3명만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등 나머지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김수연·민인식 변호사 등 2명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재판을 강행했다.

공판에서는 노재현 당시 국방부장관,장태완 수경사령관,정승화 육참총장,백동림 합수부 수사1국장 등 증인 4명이 신문을 받았다.

노씨는 『당시 합수부측이 본인의 사전승인없이 정총장을 연행한 것은 지휘계통을 무시한 중대한 잘못』이라며 12·12가 군사반란이라고 주장했다.

노씨는 이어 『한미연합사 상황실에서 윤성민 육참차장을 만나 수경사로 지휘부를 옮기도록 지시하는 등 통신축선을 유지했으며 윤차장의 병력출동 지시는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총장 연행재가때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함께 총리공관으로 갔다고 진술,『동행하지 않았다』는 전씨의 종래 주장을 뒤엎었다.〈박선화 기자〉
1996-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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