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예금을 받는 등 금융업을 취급하는 파이낸스(팩토링)회사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3일 최근 상법에 근거해 설립이 급격히 늘고있는 파이낸스회사들의 영업활동을 면밀히 파악,금융관계법에 따라 취급이 금지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수신을 받아 여신업무를 수행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적용하는 행위,불법·부당한 채권회수 행위 등 금융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실정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3일 최근 상법에 근거해 설립이 급격히 늘고있는 파이낸스회사들의 영업활동을 면밀히 파악,금융관계법에 따라 취급이 금지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수신을 받아 여신업무를 수행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적용하는 행위,불법·부당한 채권회수 행위 등 금융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실정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6-07-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