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동원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원령에 응하지않은 민방위대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미만의 벌금,또는 구류 등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원령에 응하지않은 민방위대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미만의 벌금,또는 구류 등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1996-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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